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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훈장(Republic of Korea Orders of Merit낙서장 2020. 1. 29. 09:51
대한민국 훈장(Republic of Korea Orders of Merit)
우리나라 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상훈제도로서, 상훈법 제1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敍勳)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여’한다.
통상적으로는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수여한다. 훈장(勳章, Orders) 외의 상훈제도로는 포장(襃章,Medals)이 있는데, 이 는 훈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격의 상훈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대한민국의 훈장 제도와 종류를 살펴본다.
상훈제도의발자취
근대 이전 전통시대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국난공신(國難功臣) 등에 대하여 식읍(食邑)과 관직을 수여하였고, 특히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통일공로자 등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개국공신과 국난공신 등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개국공신 외에도 태종의 집권 과정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이나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일어난 계유정난 등 정변(政變)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들에게 공신의 지위를 부여해 공신이 남발되어 폐단이 커지자, 중종 때는 조광조에 의해 불필요한 공신의 지위를 빼앗는 위훈삭제 (僞偶勳削J除) 가 추진되었으나 반대세력에 의해 도리어 조광조는 사사(賜死)되고 개혁은 중지되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본군과 싸워 공을 세운 선무공신(宣武功臣) 보다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호성공신(扈聖功臣)의 수가 더 많아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했다. 이후에도 인조의 등극에 힘쓴 이들이 반정공신에 책봉되었고 당시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근대 상훈제도는 대한제국시절인 광무4년(1900년 4월 17일 )칙령 제 13호로 훈장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등 4종의 훈장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상훈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기구로는 표훈원(表勳院)이 있었으며, 의정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하였다. 그러나 10년만이 1910년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완전히 페지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듬해인 1949년 4월 27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상훈제도가 창설되었다 이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각종 훈장령이 제정·공포되었고,1963년 12월 14일에는 각종 상훈관계 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을 제정, 현재와 같은 제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상훈제도의 정비와 보완을 거쳐 각종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명칭을 사회 각 분야별로 구분 운영하게 됐다 지금의 정부상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 헌법 저1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저189조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하여 영전수여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3항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훈장은 특별한 자격, 신분 또는 권리를 증명하지 않는다. 훈장은 그 자체로 명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훈장의 패용은 다른 훈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외에는 패용할 수 없다. 단 유족은 이 훈장을 보존할수있을 뿐이다.
상훈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賞)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탤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을 말한다. 이러한 상훈과는 별도로 정부표창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정부표창(Governmental Commendations) 이 있다. 따라서 법적 체계로 볼 [대,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훈장 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수있다
훈장의 제식과 규격
훈장 및 포장은 정장(正章 Badge), 부장(副章 Star), 약장(略章 Ribbon), 금장(襟章 Lapel Badge)으로 구성된다 정장(Badge)은 다시 수(繡-띠)에 연결되어 어깨를 두르는 대수(大繡) , 목에 거는 중수(中繡), 가슴에 다는 소수(小繡)로구분된다.
수의 형태는 훈장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르다. 모든 1등급 훈장과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수교훈장, 흥인장의 정장은 대수, 기타 2등급과 3등급 훈장의 정장은 중수,4·5등급 훈장 및 포장은 소수이다. 또한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 정장, 부장, 금장으로,1·2등급 훈장 및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은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구성되며,기타 등급의 훈장과 포장은 부장이 없다.
훈장이 많으면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 때문에 휴대용 형식으로 약장이라는 것이 제작되었다 약장은 해당 훈장의 띠의 색깔을 따서 제작하며 옷의 가슴 부분에 부ξF하도록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와 등급
대한민국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정점으로 건국훈장, 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총 12종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정점인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 훈장은 각 5등급으로 구성되어 전체 56종이다. 훈장간 차등은 없으며 패용시 우선 순위 만을 규정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 : 등급 없음 - 대통령,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국민훈장 : 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 유공자
무공훈장 :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 전시(비상사태), 전투 참여 유공자
근정훈장 : 청초/황조/홍조/녹조/옥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육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보국훈장 :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수교훈장 : 광화대장·광호또tl흥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 - 국권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산업훈장 :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 -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새마을훈장 : 자립장/자조장/협동장/근면장/노력장 - 새마을운동 유공자
문화훈장 : 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체육훈장 : 청룡장/맹호장/거상장/백마장/기린장 - 체육발전 유공자
과학기술훈장 : 창조장/혁신장/웅비장/도약장/진보장 -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이주화 안중근의사 기념관 학예과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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