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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 모이는 건 안 된다는 방역기준낙서장 2021. 2. 15. 09:03
매스콤에 의하면 정부가 2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예외로 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는 부모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어 논란을 낳고 있다.
코로나 대책이라면 우선 기준이 코로나 방역이나 현환자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우선해야한다.
그런데 5명이상 사적모임은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예외로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외국 등 먼 곳에 떨어져 계시는 형제자매들은 5명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조부모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형제자매만 퍼뜨리느냐는 원성이 나온다. 유흥시설도 영업을 허용한 마당에 아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이란 생각을 지울수도 없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정치적모임은 되고 개인모임은 안되고, 지하철은 되고 가족은 안되고 , 관공서 식당은 되고 개인 식당은 안되고 ~~ 이런것들이 논리적으로 해명되고 또한 개선되어 코로나 전쟁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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