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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12. 15. 06:57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 도입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폐지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가 끝나는 연말 이후에도 주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연장을 막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5~29인 사업장은 63만 곳이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600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42%에 해당한다. 이 영세 사업장들은 최근 1년간 문 닫고 폐업한 곳 비율이 2.4%에 달해, 300인 이상 사업장(0.8%)이나 100~299인 사업장(1.2%)의 2~3배다. 그만큼 존폐 위기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저임금 일자리 기피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한 사업장이 91%에 달할 정도로 제도 의존도가 높았다.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제도 연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원하고 있다. 추가 연장 근로는 통상 임금보다 1.5배 많은 수당을 주도록 돼있다.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을 보충하려 주 52시간보다 더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많다. 내년부터 연장 근로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 실제로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시행 후 근로자의 73.3%가 임금이 감소했다. 원래 직장에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람이 늘면서 근로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 직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는 사업자로선 납품 등을 맞추려면 새로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영세 업체들은 안 그래도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추가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다.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한다. 노도, 사도 모두 손해다.
강제로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도 민주당은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면서 주 52시간제의 기계적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폭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에 여당이 합의해주면 이 법도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두 법안이 무슨 관계인가. 민주당이 노동 약자와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구호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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