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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12. 12. 06:40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7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판사의 책무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것은 이 당연한 원칙이 전임 김명수 사법부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사법의 흑역사’였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상황에서 문 정권 편에 선 판사들이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벌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은 1심 판결까지 각각 3년 2개월, 2년 5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아 1심 유죄 판결이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그 사이 선거 공작에 가담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임기를 다 채웠다. 판사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사법 행정도 크게 망가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들의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고,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판사들 사이에선 ‘1주일에 3건 선고’가 불문율로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됐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들은 편해지고 국민은 고통받는 ‘사법 포퓰리즘’이었다.

     

    조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책무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거기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인기 투표로 전락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은 승진 등 우대하고, 일 안 하는 판사들은 징계하고 도를 넘으면 법복을 벗도록 해야 한다. 인사(人事)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도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인권법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이 아니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법원 기득권 세력이 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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