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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일야방송대곡(是日也放聲大哭)
    낙서장 2017. 7. 7. 14:21

    요사이 신문을 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이북에서는 연일 미사엘을 날리는데 우리는 달래려고만 한다. 우리와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은 혈맹관계라 지원을 안할수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아랑곳 하지 않고 매달리는 듯한 행동은 우둔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어렵다.


    이미 설치된 사드에 운용 연료 공급을 막기 위해 민간이 들이 검색과 통제하는데도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고 있다.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공권력으로 통제를 해야지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이 나라인가?

     

    물통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일도씩 일도씩 조금씩 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내가 개구리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기사를 볼때면 을사보호조약후에 신문에 발표된 시일야 방송대곡이 떠오른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본다.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시일야 대방송대곡이 생각나지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일야방송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위암 장지연이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발표한 논설이다.     

    논설이 발표될 당시 저자인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주필로 있었는데, 『황성신문』은 애국 사상에 기반을 두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언론 중 하나였다. ‘오늘 소리내어 크게 통곡한다’는 의미의 이 논설은 같은 해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항의하고 이등박문과 을사오적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일본의 강압을 폭로하는 기사와 함께 지면에 발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장지연은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배포했다는 죄명으로 『황성신문』의 사원 10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황성신문』은 이후 80일간 정간 이후 복간되었다. 장지연은 이 논설의 서두에서 동양 삼국의 정족안녕을 주선하겠다 자처했던 이등박문이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는 동시에 삼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을사 5조약을 제출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다.


    아울러 고종이 강경히 거절했으므로 조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이어 장지연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강렬한 어조로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버린 대신들을 비난한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논설의 마지막에서 “우리 2천만 동포”에게 단군 기자 이래 4천년을 이어온 국민정신을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게 할 것인가를 물어 전국민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필화사건을 두고 『대한일보』는 경거망동이라 폄하했으며,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개량주의적 입장에 있었던 『제국신문』의 경우에는 을사보호조약의 책임이 한국민에게 있으니 공부에 힘쓸 것을 권고하는 논설로 반응했다. 또 한편에서 『대한매일신보』는 장지연과 『황성신문』의 태도를 극구 찬양하는 동시에 11월 27일자에 「시일야방성대곡」의 영문 번역을 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원문 번역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을사조약설명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위해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한 능략이다.

     

    1905년 9월 27일, 일본 각의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수립했다. 11월 초를 목표로 보호조약 체결을 추진하되,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성사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맡고, 군 지휘는 한국주차군사령관(韓國駐箚軍司令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담당하도록 했다. 주차군은 1904년 한일의정서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말한다. 총괄적인 정치 교섭은 중추원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맡았다.

     

    이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이를 전후해 송병준(宋秉畯), 이용구(李容九) 등이 이끄는 친일 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조종해 보호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선전하게 했다. 이어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하야시 곤스케,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함께 일본 군대를 이끌고 경운궁 중명당에 들어가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며 을사늑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으나, 일본은 외부대신 박제순의 직인을 가져와 날인토록 했다. 대신들의 조약 체결 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외부대신 박제순,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다섯 명은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부른다.

     

    모두 5개 조항으로 된 이른바 을사늑약(乙巳勒約,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은 제1조에서 일본 정부가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한다고 규정했다. 제2조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조는 일본이 통감 한 명을 한국 경성에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4조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했으며, 제5조는 일본 정부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고 규정했다. 조약의 서문에는 그 유효기간을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로 막연하게 명기했다. 이는 유효기간을 두자는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 일본이 제시한 원안과 다른 대목은 이 부분과 제5조 두 곳에 불과했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불법으로 강요된 늑약(勒約)이었다. 대한국(大韓國) 국제(國制)는 황제가 외국과의 조약권을 가진 것으로 적시했지만,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을 재가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는 당연히 무효인 조약이었다. 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에는 고종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약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고종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고종은 조약 체결 이후 “짐을 협박하여 조약을 조인했다.”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해외에 친서를 보내 이를 호소했다. 국제 공법학계에서도 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랑스의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Francis Rey)는 조약 체결 직후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극동의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조약은 일본과 같은 문명국이 도덕적으로 비열한 방법과 물리적인 강박에 의해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체결됐다. (……) 조약의 서명은 이토 후작과 하야시 공사가 일본 군대의 호위를 받는 압력 아래서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로부터 얻었을 뿐이다. 대신 회의는 체념하고 조약에 서명했지만, 황제는 즉시 강대국, 특히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서 맹렬히 이의를 제기했다. 서명이 행해진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우리는 1905년의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고종의 무효화 선언 움직임이 계속되자 결국 일본은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純宗)을 즉위토록 했다. 연호도 융희(隆熙)로 바꿨다.

     

    을사늑약 체결은 전 국민의 의열 투쟁과 항일 운동을 불러왔다. 전·현직 관료와 유생들이 조약 폐기와 을사오적 처단, 국권 회복 등을 주장하며 상소하고 자결 투쟁을 벌였으며, 수천 명의 군중이 경운궁 앞에 집결해 조약 체결에 항의하는 등 각지에서 집단 시위가 이어졌다. 종로 상인들은 항의의 뜻으로 철시하기도 했다. 고종의 시종무관장인 민영환(閔泳煥)은 좌의정 조병세(趙秉世)와 함께 조약 무효 등을 주장하다 11월 30일 국민에게 유서를 남기고 할복 자결했다. 조병세와 전 참판 홍만식(洪萬植), 전 대사헌 송병선(宋秉璿), 학부 주사 이상철(李相哲) 등은 음독 자결했다. 민영환의 유서는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자에 실려 항일 운동을 격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치민욕(國恥民辱)이 이에 이르니 우리 인민은 장차 경쟁에서 진멸될 것이로다. (……)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조력하겠으니 (……)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주독립을 다시 찾으면 죽은 자는 황천에서도 기꺼워하리라.

     

    〈황성신문〉은 11월 20일자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조약의 무효를 알리는 장지연(張志淵)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실었다가 무기 정간을 당했다. 의병들도 각지에서 일어나 일본 군대와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응징했다.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은 충남 내포 지역에서 1,000여 명을 규합해 일본군 100여 명을 사살했으며,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은 74세의 고령으로 전 군수 임병찬(林炳瓚) 등과 함께 900여 명을 모아 전북 태인, 정읍, 순창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대마도로 유배된 뒤 음식물을 거부하고 옥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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