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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2심도 3개월 넘겨,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 지켜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24. 07:28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쯤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재판을 늦추려 했다. 헌재는 4년 전 해당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위헌 심판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예 재판 일정을 정해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신속 재판을 규정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속한 재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법원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심 재판도 3개월 규정대로라면 2월 15일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한을 넘기게 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탓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는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많은 국민이 그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대표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2심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리하고,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대표도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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